기업메세나

문화관련글발 2010/03/10 18:50
 

기업 메세나(mecenat)


1. 개념


메세나(mecenat)는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의미하며 현재는 주로 문화예술후원활동에 대한 기업의 모든 형태의 후원을 광의적으로 지칭한다.(소병희, 2004)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통칭하는 용어로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 용어가 통용되게 된 계기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협력 창구적 기능을 하려는 취지에서 1994년 출범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Korea Business for the Arts)의 설립으로 인해서이다.


2. 기업메세나 활동 개요


문화예술계의 만성적인 재정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사회내의 예술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결과 고급문화로서 모더니즘 예술은 한정된 관객층에 의존하는 예술시장에 기반하게 됨으로써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1994년 한국메세나협의회 창립, 167개 기업 회원등록, 기업메세나 지원은 총72,797백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10년이 지난 2004년은 총227개 기업이 문화예술지원을 하였으며 회원수는 18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기업재단을 통한 직접지원, 문예진흥원 조건부 기부금을 통한 기부금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메세나협의회 2004년도 연차보고서), 2009년 현재 회원수는 192개 기업, 2008년도 기준 지원기업은 102개, 기업당평균지원금액은 1,824백만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82,7백만원, 한국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기업메세나는 점차 기업의 마케팅 관점이나 계몽적 실리에 입각한 메세나의 특성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기업은 신규고객창출, 기업의 이미지 재고, 종업원의 문화적 욕구충족,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사회공헌 및 사회적 병리현상 치유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기업메세나는 대기업이 기업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선호되는데 이는 기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기업 메세나는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기침체나 정치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기업메세나 참여 업종별로는 은행금융업, 출판인쇄업, 전자전기 관련업이 기업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국내기업이 선호하는 장르는 미술/전시, 종합, 음악, 문학, 영화, 연극, 무용 순이고 영화를 제외하면 순수예술에 집중되고 있다. 미술/전시분야에 대한 지원 액수가 많은 이유는 기업재단 중 목적 사업장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지원만 따로 살펴보면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많다.<표1 참조>


3. 한국 기업메세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메세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업의 실리와 이미지 재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인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메세나의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까지 소수의 대기업과 이들의 기업 재단에 메세나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메세나 활동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기업메세나와 관련된 조세지출에 대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메리트 부족과 불명확성으로 실제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회원화시키고, 회원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을 끌어내기 위한 상담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세관련 개선방향으로는 지정 기부금의 기부대상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의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계산한 경우 손금 산입 한도에 제한두지 말고 문화시설의 취득, 운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과감히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 메세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부문도 마련하야야 한다. 공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의무화를 통해 공기업,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구하고 기업의 재단들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문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세재 혜택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한국문화경제학회,2004)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지속적인 감소,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메세나 활동의 확대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국내 기업메세나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공익성과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실리를 조화시켜야 한다. 기업메세나 지원 방식만큼 기업의 문화사업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예술창작 진흥과 일반대중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차원의 기업메세나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표 1> 2004년도 기업의 분야별 문화예술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지원분야

금액

비율

인프라

25,181

14.72

영상/미디어

428

0.25

공연예술

26,775

15.66

미술/전시

96,549

56.45

문학

2,276

1.33

축제/행사

9,917

5.80

문화교육

3,693

2.16

전통/민속

448

0.26

기타

5,755

3.37

총계

17,022

100.00

자료:한국메세나협의회(2005) 2004년도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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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통한 전통예술대중화 방안

문화관련글발 2010/02/06 18:58
 

나눔을 통한 전통예술문화의 대중화 방안

- 동네 사랑방문화 복원을 중심으로-


고 경 자



      
       1. 들어가면서

       2. 전통예술문화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3. 나눔을 통한 전통예술문화의 활성화 방안

           1) 공간 나눔

           2) 시간 나눔

           3 ) 재능 나눔

           4) 기대효과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21.org)는‘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란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윤리도덕, 관습 등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로서 일정주민이 오랜 세월동안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지역보다도 더 작은 개념의 마을이나 동네에 대해서 두산백과사전은 ‘마을은 도시가 아닌 고장에서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라고 규정하고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네 사랑방 문화 복원의 의미는 옛 정취가 묻어나고 인정이 샘솟는 장소로 도시나 지역이라는 익명성이 존재하는 곳이 아닌 동네 주민 모두가 일촌이 되고 이웃사촌이 되는 정겨운 방 문화(room culture)로 다가가서 작지만 알찬 공동체를 이루어 전통문화예술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해나가는 협동과 나눔의 현장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전통예술문화의 대중화 방안으로서‘대중화’에 대한 정의(두산백과사전) 또한 ‘어떤 사물이 일반 대중사이에 널리 퍼져 친근하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중화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볼 때 전통예술문화의 대중화란 곧 일반시민 갑남을녀들의 생각과 놀이, 여가 속에 전통예술이 생활 속에 하나의 오락적, 휴식적 매체로서 늘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 전통예술문화의 범주 또한 악기 습득과 연주, 가창, 감상의 범위를 넘어서 일정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포함한다. 함께하는 문화는 전통예술문화를 매개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인간애를 회복하는 문화적 코드임을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신명의 한마당으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전통예술문화라는 콘텐츠가 민족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도구라면 문화적 코드는 우리가 감성에 치우치는 현상 자체임을 감안하여 콘텐츠라는 열매에 집착하기 전에 코드라는 뿌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더불어 나누는 삶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 두레의 정신과 품앗이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동네 사랑방문화 복원”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 작은 그물 하나가 모여 큰 망을 이루어나가듯, 하향식의 관료적인 발상이 아니라 상향식의 풀뿌리 자치, 자발적인 활동에 기초한 전통예술문화의 대중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전통예술문화의 SWOT 전략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SWOT전략이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며, 기회는 재빠르게 포착하고, 위협에 대비한 전략방안을 구사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예술문화의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을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 전통예술문화의 SWOT>

강점(Strength)



.문화의 세기도래-문화가 곧 경쟁력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협력
  -두 부처간의 공조 체제 기반


.대규모 아파트단지 - 공간 활용 가능성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창의성, 다양성의  
    근간이라는 인식 확대

약점(Weakness)

.전 국민적인 취향 개발 어려움

.거국적인 관심, 참여 부족

.전통예술문화를 경제논리화
  -낮은 이윤

.타악기의 소음해결 난감

.고리타분하다는 인식 개선의 어려움

.습득과 지속에 대한 어려움-악기,
  가창,
춤 등

.전문가들만 하는 분야라는 인식

.많은 시간, 노력, 자본을 요한다는
  선입관, 생각

기회(Opportunity)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입증한 성공사례 등장

   (난타, 비보이+사물놀이 등)

.초 ․ 중등 교과서 전통음악비중 증가

.전국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

.노령화 사회 진입-방 문화(room culture)  
  세대: 예절, 공동체성 회복기회

위협(Threat)

.세계화시대 약소문화,
  -정체성 미약한 문화    소멸, 해체 위협

.국적 없는 무분별한 대중문화 득세

.세대별, 계층별 문화적 취향에 대한

  괴리감 확대

.정보부족, 차단 -언론의 무관심, 편파성

.상업성에 대한 논란- 무분별한 퓨전

.다양한 경쟁상품 난무-영화, TV,
  게임 등


문화 세기의 도래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 되고 돈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의미하지만 전통예술문화를 경제논리로 보았을 때 낮은 생산성과 이윤 창출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세계화의 파도는 국가 간 정보와 경제적인 통상의 장벽만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문화적 차이를 희석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사고와 행위, 강자논리의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약소문화, 군소문화, 정체성이 미약한 문화는 소멸 내지는 해체라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도 한다.

그러나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두 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구축 등의 협력체제는 전통예술문화에도 적지 않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한다. 수많은 다종다양한 경쟁상품들의 난무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찾기에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과 가장 한국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성공한 사물놀이와 비보이 등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1978년 공간사랑에서 처음으로 사물놀이란 이름을 내걸고 공연이 진행된 후 전통예술문화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기존의 제도권 국악교육현장에서는 서자 취급을 받았던 민속악기 들(장구, 북, 징, 쇠)의 유쾌한 반란이 있고 난 후 제도권 밖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사물놀이의 열풍은 잠재된 우리민족의 신명이란 코드의 뿌리에 비료를 준 셈이다.

동네 사랑방을 통해 조금씩을 싹을 틔어나갈 전통예술문화의 신명이 동네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인정을 되살리는 살림의 현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3.나눔을 통한 전통예술문화 활성화 방안


두레는 우리전래의 공동작업, 공동식사, 공동휴식, 공동놀이를 통해 작업의 능률은 물론 마음의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1)

이번 장은 두레의 정신으로, 품앗이의 합리성으로 동네 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전통예술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한 예술의 향기와 동네 주민들 간의 예절이 꽃피는 ‘동네사랑방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양한 나눔의 영역을 나누고 동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가능한 활동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작은 나눔 하나가 모이고 모여 저변을 이루고 이러한 활동들이 쌓이고 쌓여 동네 주민들 모두가 주인 되는 문화마을, 전통예술문화가 숨 쉬는 동네를 가꾸어 보고자 한다.


1) 공간 나눔


2004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관광부, 2004, P.3.)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예회관이 122개, 문화의 집이 135개, 이중에서 서울에 있는 문예회관이 6개, 문화의 집이 25개이다. 서울에 있는 동네가  수 백 개인 것을 감안하고 서울 인구를 천 만 명이라고 잡으면  문화의 집 한 곳당 서울 인구 40만 명이 이용하게 되는 형편이다. 그리고 「2003 문화향수 실태조사⌟(출처: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73.)를 보면 전체응답자(2000명)의 약 12%만이 문화예술교육경험자 라는 응답이고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갈수록 겨우 10%정도, 그것도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의 사람들만의 경험률이며, 전체적으로 50대 이상 60대의 어른들은 그나마도 8%의 경험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많은 예산과 설비를 들여 문화공간을 지었다고 해도 인구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나마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경험률은 무척이나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곳곳에 널려 있고 이용 가능한 공간을 개발하는 것도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접근성을 높여 한층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문화적 소외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문화적, 예술적 취향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화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본다.

  우선 도시 주택가의 옥상과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핵가족화로 인해 남아도는 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임대 안 된 지하실도 우리 동네의 문화적 공간으로서 사용가능한 곳이 되고도 남는다. 주택가의 옥상은 음량이 적은 악기 습득과 민요, 판소리 등 소리방 으로서 훌륭한 장소로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가장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소음의 문제가 많은 사물놀이, 풍물놀이, 난타 등 음량이 크면서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남아도는 방에서는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글씨를 쓰고, 시조를 배우며, 단전호흡으로 건강을 다지고, 전통예술문화에 대한 이론적 학습 내지는 진지하고도 조용한 토론의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리를 잡아나 갈 수 있다. 임대 안 된 지하실도 음량이 큰 악기, 춤, 소리, 놀이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손색없는 문화 사랑방으로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게 된다.

공간 나눔의 좋은 본보기는 현재 시청역에 소재한 중앙일보 건물 10층에 위치한 곳(World Culture Open)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달 초에 신청을 받아 시간을 배분하고 장소를 무료로 빌려줌으로써 가난한 예술가들과 장애인 예술가들, 아마추어 동호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2)시간 나눔


아무리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러모로 훌륭한 공간이 남아돌더라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먼저 선행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인력풀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우리 동네 인력풀에 대한 설문조사는 먼저 동사무소의 행정적인 도움을 얻어 간단한 설문과 함께 우리 동네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이용하여 설문지 배포, 수거, 분석을 함께 해나가게 서로를 격려하고, 설문 내용 중에는 반드시 자발적인 자원봉사 개념의 ‘우리 동네 선생님이 되어 주실 의향이 있는지와 어떤 종류의 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시간, 어느 요일에 가능한지를 물어 보아야 하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언제까지 자원봉사가 가능한지’를 명시해야 한다. 설문을 통해 사랑방장도 모집하고 각 프로그램 별, 시간대별 책임방장도 구하고, 설문이 수거되고 난 후 각 프로그램별 시간편성과 사랑방장, 자원봉사자, 활동가의 배치, 관리와 공간을 기꺼이 나누어준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토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분들이나 함께 하는 분들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 엄수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전, 오후, 저녁, 주말, 공휴일, 일요일,  특별한 날 등 시간대별로 배움 꺼리, 즐길 꺼리, 감상할 꺼리들을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의견을 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되고 동네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랑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문가로 태어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주민들과 우리 동네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정이 싹트는 프로그램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잠재된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적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통예술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3)재능 나눔


재능 나눔이란 것이 꼭 예술적인 재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되면 사랑방을 청소해주는 나눔부터 옥상의 화초를 심고 녹색채소를 심어서 더욱 푸르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나눔, 지하주차장의 먼지를 쓸어주고 대걸레질 해주는 나눔까지 온 동네 사람들 모두가 틈만 나면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수고로움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동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십시일반의 나눔도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모여 부족한 악기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용품들을 장만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학습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솜씨까지 발휘하게 될 것이다. 철저히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들이 더욱 아름다운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네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짬을 내서 봉사하는 방안들도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면 기꺼이 우리 동네의 젊은이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자원봉사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고 노 ․ 소가 아름다운 선행으로 돈 안 드는 예절교육이 절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기존의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일방적인 강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풍부한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약12%의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률은 참여자들을  단순한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고 능동적인 피드백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경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관료적인 사고방식과 무조건적인 소액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두레의 정신과 품앗이의 합리성으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과 품을 나누어서 모두가 한 솥밥 식구 같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기대효과


  21세기는 여성, 환경,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중 문화는 어떤 실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는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정적 순간에 대단한 파워를 행사한다.2)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무명의 갑남을녀들의 행위가 대단한 파워를 행사하거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리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미국의 컴퓨터 철학자 마누엘 데 란다(Manuel de Landa)의 말을 빌면 『비선형 천년사(A Thousand Years of Nonlinear History)』에서 작은 요인들 조직의 장점으로 ‘많은 기술들이 얼크러져 만드는 그물은 인간의 창의성과 발명력을 촉발할 것이고 또 저절로 문화적 표현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도시나 고장의 외형은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익명성이 사라지고 모두가 일촌이 되고 이웃사촌이 되고, 지인이 되므로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행동도 삼가는 예절이 꽃피고 예악의 넘치는 동네가 될 것이다. 모두가 선생님이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무엇이든 주고 싶고 조그만 정성으로라도 갚고 싶어 하는 인정이 되살아 날 것이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삶에 대한 의욕과 건강을 드리고 동네의 웃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항상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부족에 시달리는 주부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 의지를 북돋아 줄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공허함과 잠재된 감수성을 전통예술문화의 향기로 일깨워주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주부가 건강해야 온 가족이 건강하듯이 건전한 문화예술의 향기로 각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안에서 창의성, 협동심을 키우고 조기예술교육 경험이라는 소중한 문화적 취향이 만들어지게 되며 훗날 우리 전통예술문화의 애호가로 지지자로 미래의 소중한 고객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입시와 사교육으로 찌들어가는 인성 교육이 전통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저절로 만들어 질것이며, 자신들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문에서 점수에 구애받지 않은 보람과 가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한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나갈 동량으로서 위아래에 대한 질서를 배우고 나눔의 힘을 배우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주체적인 사고로서 자신 있게 미래와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전통예술문화가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동네에서는 단순한 음악이나 미술이라는 단편적인 예술적 측면을 떠나 우리의 생활 속의 생활 관습에서부터 우리의 주거환경, 나아가서는 의식주까지 모든 것이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의 한 측면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4. 나오면서


세계는 미래의 사활을 창의성에 두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들어와서 문화정책이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으로 ‘창의 한국’을 발표하고 ‘창의적인 문화시민 ․ 다원적인 문화사회 ․ 역동적인 문화국가’라는 3가지 목표아래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의 근원으로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문화적인 힘의 근간으로 지역적인 특수성과 향토성이 인정되어야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투리가 달랐듯이 성음이 달랐고, 산과 물이 달랐듯이 풍습이 달랐던 우리고유의 지방색이 장단이 되고 몸짓이 되고 소리가 되고 놀이가 되었듯이 수동적인 교육이나 잘 짜여 진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사람이 소통의 수단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생활의 일부이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지역적 차별화와 특성을 생명으로 그곳 주민들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 묶어낸다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두레의 정신이며 공동체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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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아 2010/02/09 18:16 PERMALINKMODIFY/DELETE REPLY

    좋은 글 언제나 ^^

    담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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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연구

문화관련글발 2009/11/30 00:0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연구

-사이버상의 문화예술교육모임 및 단체의 범위를 중심으로



I. 서론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문화예술교육모임 및 단체에 대한 규정, 범위와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하는 때가 이미 도래하였다.

   2001년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2,500만 명 가까이 되고 2001년 12월 기준 도메인 네임 수는 51만 7,354개에 이르고 있고 사이버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등록한 개수만도 2002년 현재 115만 개를 넘어섰고, 프리챌은 85만 개의 동호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적잖은 비율이 문화, 여가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모임과 단체들이다.(국내인터넷이용현황, http://stat.nic.or.kr(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2002)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인구와 정보화 사회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모임의 문화는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문화, 여가 분야의 저변인구 확대와 다변화의 가능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이용률은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등 사이버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화예술의 교육, 향수 및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대중문화 부분에서도 건전한 문화산업의 토대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버화(化)한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이 법이 지원에 목적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오프라인 상의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사이버 문화예술단체와 모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근간이 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특히 시설과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범위가 필요하다.



II.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까지 총 30조와 부칙, 대통령령(  )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달리 일반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득력을 계발하기 위한 법령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제4장에서 제21조’민간문화예술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2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3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둘러보아도 오프라인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범위규정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당사자를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다.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법, 과학교육진흥법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시설과 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기관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2)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대상은 교육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에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과 단체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시설롤 규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을 문화시설이며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다.3)

------------------------------------------------
  1)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21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41조(교원); 제15조(교원단체); 제16조(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평생교육법 제2조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학교육진흥법 제2조 2. “과학교육기관”이라 함은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특수교육법진흥법 제2조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 2(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별표 1- 개정 2000.10.23>  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 2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1) 종합공연장 : 시, 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 공연장 : 시, 군, 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 연극, 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햐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소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관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지역협의회의 회의) ①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위원) ①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 (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확보·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제12조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4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6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7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18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대상 등) ①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②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초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부칙 <제19568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0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의교육과정및교육내용[제18조제1항관련] 

서식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서 

서식3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지정서 

서식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 

서식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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